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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 DEBT COLLECTION

받을 돈,
절차부터 바르게 고릅니다

못 받은 돈, 피해 본 돈, 집·건물 문제를 법원에 내는 서류로 정리합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은 사무소가 대행합니다.

CATEGORY

어떤 돈 문제인가요?

01 · 못 받은 돈

보전 → 청구 → 집행, 필요한 단계만 고릅니다

보전

채권가압류

판결 전에 예금·급여·보증금을 묶어 둡니다.

청구

지급명령 · 소장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집행

재산명시 · 재산조회

판결 뒤 상대 재산을 찾고 압류를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이럴 때 맞습니다

차용증·이체내역처럼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알아 둘 점

법정에 가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가압류

이럴 때 맞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예금을 빼거나 급여·보증금을 먼저 받아 갈 우려가 있을 때

알아 둘 점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담 때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이럴 때 맞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 상대가 갚지 않고,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를 때

알아 둘 점

먼저 재산명시로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게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법원이 직접 조회합니다.

지급명령 vs 소송지급명령소송 (소장 제출)
맞는 경우증거가 분명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상대가 금액·책임을 다툴 때
진행 방식서면 심리, 법정 출석 없음변론기일에 본인 출석
인지액소장의 10분의 1청구 금액에 따른 기준 인지액
상대가 다투면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감판결로 결론

02 · 피해 본 돈

손해와 피해 사실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장

이럴 때 맞습니다

사기·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잘못 보낸 돈이나 근거 없이 가져간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알아 둘 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장과 증거 정리는 사무소가 맡고,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합니다.

형사 고소장

고소장 · 합의서 · 탄원서

이럴 때 맞습니다

사기·횡령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싶을 때. 민사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 둘 점

피해 사실과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수사 입회와 형사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03 · 집·건물

비워 주지 않는 집, 묶어 둘 부동산

부동산가압류

이럴 때 맞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집이나 토지를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때

알아 둘 점

가압류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지급명령과 소송 중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어떤 서류부터 낼지 먼저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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