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민사·채권회수
CIVIL · DEBT COLLECTION
받을 돈,
절차부터 바르게 고릅니다
못 받은 돈, 피해 본 돈, 집·건물 문제를 법원에 내는 서류로 정리합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은 사무소가 대행합니다.
CATEGORY
어떤 돈 문제인가요?
01 · 못 받은 돈
보전 → 청구 → 집행, 필요한 단계만 고릅니다
보전
채권가압류
판결 전에 예금·급여·보증금을 묶어 둡니다.
청구
지급명령 · 소장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집행
재산명시 · 재산조회
판결 뒤 상대 재산을 찾고 압류를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이럴 때 맞습니다
차용증·이체내역처럼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알아 둘 점
법정에 가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가압류
이럴 때 맞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예금을 빼거나 급여·보증금을 먼저 받아 갈 우려가 있을 때
알아 둘 점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담 때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이럴 때 맞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 상대가 갚지 않고,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를 때
알아 둘 점
먼저 재산명시로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게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부동산 등을 법원이 직접 조회합니다.
| 지급명령 vs 소송 | 지급명령 | 소송 (소장 제출) |
|---|---|---|
| 맞는 경우 |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 | 상대가 금액·책임을 다툴 때 |
| 진행 방식 | 서면 심리, 법정 출석 없음 | 변론기일에 본인 출석 |
| 인지액 | 소장의 10분의 1 | 청구 금액에 따른 기준 인지액 |
| 상대가 다투면 |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 판결로 결론 |
02 · 피해 본 돈
손해와 피해 사실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장
이럴 때 맞습니다
사기·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잘못 보낸 돈이나 근거 없이 가져간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알아 둘 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장과 증거 정리는 사무소가 맡고,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합니다.
형사 고소장
고소장 · 합의서 · 탄원서
이럴 때 맞습니다
사기·횡령 피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싶을 때. 민사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 둘 점
피해 사실과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수사 입회와 형사 변호는 하지 않습니다.
03 · 집·건물
비워 주지 않는 집, 묶어 둘 부동산
부동산가압류
이럴 때 맞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집이나 토지를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때
알아 둘 점
가압류가 등기부에 올라가면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