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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부모님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작성부터 가정법원 제출까지 함께합니다.
PRICE
상속포기·한정승인
99만 원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별도 · 상속인 1인 기준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작성과 가정법원 제출 대행
- 가족관계·상속 순위 확인
- 재산·채무 조회 방법 안내
- 수리 결정 뒤 해야 할 일 안내
DEADLINE
남은 기한 계산
날짜를 선택하세요.
민법의 기간 계산(첫날 제외, 마지막 날이 토·일이면 다음 날)을 반영한 참고용입니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며 정확한 기한은 상담 때 확인합니다.
COMPARE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요?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
| 기한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 맞는 경우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 | 큰 잘못 없이 빚을 늦게 알아 3개월이 지났을 때 |
| 주의할 점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 재산목록을 내고, 수리 뒤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 늦게 안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CAUTION
신고 전에 이런 행동은
피하세요
아래 행동을 하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기로 한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했다면 상담 때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기
- 차량·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기
-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빼기
- 아무 신고 없이 3개월 넘기기
PROCESS
진행 순서
재산·빚 조회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방법 결정
포기·한정승인가족 순위 확인
신고서 작성
가족관계·재산목록 서류
가정법원 제출
돌아가신 분의마지막 주소지 관할
수리 결정
한정승인은 이후채권자 공고·청산
다음 순위 상속인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족 전체의 신고를 한 번에 준비합니다.
AFTER INHERITANCE
상속 뒤에 생기는 돈 문제도 이어서
신고가 끝난 뒤에도 독촉이나 소송이 올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무소에서 이어서 대응합니다.
상속포기했는데 독촉장이 계속 와요
법원의 수리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 대응합니다.
한정승인했는데 지급명령·소장이 왔어요
기한 안에 이의나 답변서를 내고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합니다.
형제가 부모님 예금을 몰래 찾아 썼어요
내 상속분을 돌려받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부모님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해요
상속인 이름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