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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자 빚더미 대처법, 자영업자 개인회생 오해 5가지와 진실

2026-07-10·조회 0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채무,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시지만,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곤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5가지와 그 진실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해 1. 가게 문을 반드시 닫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의 계속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폐업할 필요 없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정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영업 소득이 있어야 진행에 유리합니다.

오해 2. 영업비용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월 총소득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매입 자재비, 임대료, 인건비 등 필수적인 '영업비용'을 추가로 공제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영업비용을 투명하게 소명하면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해 3.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다 뺏긴다?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라는 단어 때문에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정확한 용어는 '생계비'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책정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53만 원, 2인 가구는 약 251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보장받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 4. 신청하면 빚이 바로 탕감된다?

채무정리 절차는 하루아침에 빚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최장 5년(60개월) 동안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무사히 마쳐야만 남은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5. 혼자서도 쉽게 서류를 낼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급여소득자보다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과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담법무사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서류작성 대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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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청담법무사사무소는 개인회생·파산의 신청 및 서류작성을 대리합니다. 사례 이미지·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AI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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